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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이란? 무엇일까요? 퇴직해서 받는 연금인가? 어떻게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irp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노후 준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정리해 놓은 CMA, ISA, IRP, ETF등이 무엇인지 꼭 꼭 아셔야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먼저 숙지하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먼저 퇴직연금을 알기 전에 연금에 대한 종류를 먼저 알아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기업보장형 퇴직연금,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제도인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우리는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위해서 1년간 일을 해주면 1달 치의 퇴직금을 챙겨주는 방식입니다. 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퇴직금 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퇴직금도 늘어나게 되고 한꺼번에 갑자기 많은 퇴사자들이 생길 경우 회사는 갑작스레 큰돈이 지출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퇴직금으로 큰돈이 지출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한꺼번에 발생됨에 따라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근로자들에게 퇴직 시 돈을 한번에 주는 게 아닌 금융기관에 여러 번에 걸쳐서 퇴직금을 나눠서 모아두는 '퇴직연금'이란 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의 연차 수가 쌓이는 만큼  퇴직금을 계산하여 자신들이 퇴직금을 맡아 놓 는게 아니고 금융기관에 돈을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금융기관은 회사의 퇴직금을 맡아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이 회사를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요청하여서 수령을 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장점

    퇴직연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일 먼저 임금체불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회사는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미리 맡아놓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회사를 통해서 퇴직금을 받지 않게 되어 금융기관을 통하여 편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은 회사 도산의 위기로부터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마찬가지의 이유입니다. 회사가 도산하게 되더라도 근로자들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퇴직금을 수령 가능합니다.

     

    ③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위기로 부터도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또한 퇴직금은 개인의 재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이 도산이 되더라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DB, DC, IRP 3가지로 나눠져있습니다. DB와 DC는 같은 성격을 띠고 IRP는 약간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DB, D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B형 (Defined-Benefit)

    먼저 DB형의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불리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지 미리 정해져 있는 겁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할 때 직전 3개월 평균 월급 X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내가 언제 퇴사를 하든지 퇴사를 할 경우에 얼추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DC의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DB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돈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받을 돈 이외에는 퇴직금에 관여하지 않지만 회사의 경우 이익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지시를 하여 퇴직금을 운영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퇴직금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고자 노력하고, 실제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모든 수익을 회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즉, 모든 수익과 리스크가 회사에 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DC형 (Defined-Contribution)

    DC형의 경우 '확정 기여형'으로 불리며 근로자가 돈을 굴리는 형식입니다. 위와 반대로 회사에서 돈을 주는 것은 정해져 있으며, 그 돈을 통하여 개인이 자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D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금은 안되지만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식에 대한 매수 매도에 대한 주문을 다 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수익과 리스크가 개인에게 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irp 차이점

    마지막으로는 irp입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 연금이며, DB와 DC와의 다른점은 그냥 통장이라는 것입니다. irp는 그냥 계좌이기 때문에 DB나 DC형식을 통하여 받는 퇴직금을 받는 통장을 irp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irp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분은 아래링크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먼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일시불 또는 연금 형식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시불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15% 내야 되며, 연금 형식은 퇴직소득세를 10.5%만 내도 됩니다. 약 4.5% 절세 효과를 나타냅니다. 1억 기준으로 450만 원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위에 설명을 드린 irp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이 가능하며, irp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입금을 해줍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만 55세 미만
    •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 수령할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

     

     

     

    오늘은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irp 차이점 알아보았습니다. 10세 시대 현명하게 선택해서 퇴직연금 수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재테크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져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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